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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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기구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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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의 이행 감독, 위반사건 협의처리
※ 북한은 군정위 철수(1994.4.28) 후 판문점 대표부 설치(1994.5.24)

arrow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구분 주요내용
본 회의
(필요시)
-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협의처리

- 1950.7.28. - 1991.5.29. : 460회 개최(제460차 회의부터 북측 불참)
   · 북한, UNC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1991.3.25. 황원탁 소장)후 참석거부

※ 1998.6월부터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군회담 유지
비서장 회의
(필요시)
- 군정위 관련 행정사항 및 회의절차 토의
- 경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 협의처리
- 유해 송환 업무처리

- 1953.7.27. - 1994.6.6. : 510회 개최(제510차 회의부터 북측 불참)
   · 북측 군정위 철수 후 불참

※ 현재 군정위비서장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연락관회의/접촉유지
공동일직 장교회의
(일일 1회)

- 행정사항 전달 및 토의
   · 수석대표 교체 후 필요시 개최

공동감시 소조활동 - DMZ 및 한강하구 위반사건 공동조사

※ 현재 UNC 요원만으로 편성, 북측 위반사항 조사기능 수행(군정위 특별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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