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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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방문/견학-신청절차
판문점 방문/견학-신청절차 제목 이미지
판문점 > 판문점 방문/견학-신청절차


arrow 방문대상

만 11세 이상의 국민과 한국정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외국인

신청서 다운로드


arrow 방문구분

귀빈방문(VIP) :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의 방문
특별방문 : 취재기자, 귀빈가족,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 방문자 등 유엔사측에서 승인한 단체 방문
일반방문 : 귀빈 및 특별방문 이외의 방문

※ 일반방문 인원(최소 30명 이상 최대 45명 이하), 귀빈·특별 방문 인원(15명)


arrow 방문시 준수사항

- 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반바지 및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금지
- 음주 및 주류 휴대금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소지
  신분증 미 소지 시 판문점 견학 불가
- 방문시간 준수(10분 이상 지연 시 견학 취소)


arrow 판문점 방문 소요시간

90분(JSA 경비대대 브리핑 30분, 견학60분)

견학 시간 : 4월~10월 09:45, 13:15, 15:15(토요일 15:15분 1회, 매주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11월~3월 09:45, 13:15분 (토요일 15:15분 1회)


견학 코스

판문점 JSA 경비대대 도착 → 판문점 지역 현황 브리핑(밸린저 홀)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제3초소 → 도끼만행사건 현장 → 돌아오지않는 다리 → 기념품 가게 → JSA 경비대대 순으로 진행

※ JSA 경비대대 입구 도착 후 개인별 신분증 확인 및 견학버스로 환승


arrow 판문점 방문신청 및 신원보증

견학대상 신청기관 신원(확인·보증)
일반인 국가정보원장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법 및 사법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대학이상의 교직원 및 학생 교과부장관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교육청 또는 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소속 학교장
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
국가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중인자 해당 교육기관의 장 해당 교육기관장 또는
3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소속의회 의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중앙행정기관 허가 법인 유관기관.단체의구성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장
교포
(영주권 소지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재국 대사 또는 영사


주한 외국 공관원 외교통상부장관 신원 보증 생략
정부초청·추천외국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외국인 관광객 대한여행사, 중앙고속,
판문점 트래블센터,
국제문화서비스클럽
※ 외국인 여행객(시민권자 포함)
   - 대한여행사(☎ 02-777-6647), 중앙고속(☎ 02-2266-3350), 판문점 트래블센터(☎ 02-771-5593),
     국제문화서비스클럽(☎ 02-755-0073)


arrow 방문신청

  내국인신청(별지 제1호 서식)

- 판문점 방문(견학) 협조요청 문서 1부.
- 판문점 방문자 명단 및 신원(확인·보증서) 1부
-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인솔자) 1부

  정부초청,추천 외국인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판문점 방문(견학) 협조요청 문서 1부
- 판문점 방문(견학) 신청서 1부(영문)
- 판문점 방문 신원 확인(보증)서 1부
- 판문점 견학자 준수사항(인솔자) 1부
- 최고위 인사 약력 1부(영문, A4 1장 분량)

※ 판문점 견학(방문) 신청 시 여권을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제출(여권 사진 식별 가능해야 함)

 

<귀빈방문>
방문 희망일 14일전에 신청(통일부)
- 공문 수신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남북연락과
☎ 남북회담본부(남북연락과) : 031-950-9200, 9208    FAX : 031-950-9225

<일반방문>
방문희망일 60일전에 국가정보원 111 콜센터에 신청
☎ 국번없이 111(휴대폰 포함) → *(별표) → 상담원 연결
※ 행정기관에서 신원 보증하는 단체는 통일부에 신청


arrow 판문점 견학(방문)일정 확정 통보 후 취소되는 경우

- 남북회담이나 기타 중요한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흠이 발견된 경우
- 유엔사측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공휴일, 휴무일 또는 훈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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