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별 전체자료

개최회담 남북해운협력 제2차 실무접촉
회담분야 경제
국가 북측
지역 평양
시설 고려호텔
회담일자 2002.12.25   ~   2002.12.28
대표단
명단

남북해운협력 제2차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

우리측 

북 측

수석대표

강무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서  호(통일부 과장)

김진홍(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조정철(육해운성 부원)

기    간

 2002.12.25~28

장    소

 평양

남북합의서

제목 : 남북해운합의서(2004.5.28)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북 남 상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

해상수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임차

용선

어획물

물고기

소지

소유

해사당국

해운당국

통관

통과

해역

수역

항행경보

항해경보

하역

상하선

용역

봉사

해양사고

해상재난

전복

침몰

보호조치

구원조치

방제

제거

구조·구난

구조

무사귀환

안전송환

대리점

대리인

관행

관례

준용

적용

교류·협력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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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해설자료

제목 :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2002. 12. 28

남북회담운영지원단

□ 개 요

? 남과 북은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11.18~20, 금강산)에서 합의한 데 따라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2.12.25~28간 평양에서 개최

 - 쌍방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 구난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 남북 사이의 해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15개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

 - 2003년 3월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종료

□ 주요 합의내용

①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일방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 남과 북의 항만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선박운항시의 마찰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운송편의 도모

?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간 항로에서 발생하는 운항이득의 남북 양측 분배 가능

② 해양사고시 상호 협력

? 일방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 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실시 

? 남북간 운항선박이 일방의 해역에서 사고발생시 구조?구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가 가능하여 인명 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③ 선박의 통신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요한 통신 및 해양사고 발생시 등에 필요한 긴급통신수단 사용 가능(북측은 우리측 선박이 북측해역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

 - 남북간 운항선박에서의 직교신 체제보장(현재는 간접교신)으로 경비절감은 물론 긴급시 신속한 대처와 선박운송의 효율 증가

    

④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 통신망 구성?운영 

?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해운항만관련 기술교류를 통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쌍방의 해운산업 발전 촉진 기대

⑤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 해운항만분야의 협력촉진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 및 상호신뢰 구축 가능

□ 의의

?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

  - 안전운항, 항로개설, 해상구난 등에 대한 합의도출로 남북간 해상운송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차원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남북간 해상운항의 안정화 도모

?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은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현재 남북간 인원 및 물자 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교통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의 제도화는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의 본격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남북간 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항로로 규정하여 외화유출 방지에도 일조

 - 남북간 교역 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남북간 선박 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교역에 따른 해상운송 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

 - 국내 해운업의 육성?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1년 남북간 운항선박 중 우리 국적선 운항은 16%에 불과

□ 향후 추진방향

? 남북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

? 2003년 3월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이번에 합의한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추진

 - 운항선박의 허가 절차, 선박운항 질서, 항로대 지정 및 남북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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