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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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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특정인사에 대한 비방,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준수, 이산가족상봉시 정치선전 등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측 [2000 국방백서]의
주적(主敵) 개념 등을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북측이 요구한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포괄적 경협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12.26경 평양에서 1차
회의 개최 - 전력협력,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o 어업부문 상호협력 :
북측이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관계자 접촉(빠른 시일 내, 금강산)
o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o 이산가족 생사확인(2001년 1·2월, 각 100명), 서신교환(2001년
3월, 300명)
o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o 북측 한라산 관광단(2001년
3월), 경제 시찰단(2001년 상반기) 파견
o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
o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년 3월중 개최(장소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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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
제목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0.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 년 12월 26일경에 첫 회의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 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 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 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 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한다.
6.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판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 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 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 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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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
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
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
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
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
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
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
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
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
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
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
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
자자 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
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
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
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
한다.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
과 기타 합법적 소득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
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
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
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
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
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
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
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
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
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 통화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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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12.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
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
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
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
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
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
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
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
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
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
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
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
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
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
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
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
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
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
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
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
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
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
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
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
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
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
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
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
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
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
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
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
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
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
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
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
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영,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
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
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
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
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
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
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
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
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
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되는 상대방에서 고
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
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
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
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
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
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
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
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
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
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
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
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
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
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
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
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
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
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
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
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
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
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
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
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
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
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 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
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
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
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
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
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
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
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
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
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
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
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
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
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
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
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
일 1일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
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
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짐함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수익적 소유자 수익자
국채 정부유가증권
사용료 지적소유권사용료
대가 료금
독립적 인적용역 전문봉사활동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급여 로임
지급받은 보수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취인 수납인
귀속 이전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사업
지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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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
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
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
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 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 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
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
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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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12.16)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
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
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
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
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
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
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
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
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 반 결 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
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
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
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
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
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
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딸라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H-0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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