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1972.8.30)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쌍방 대표단은 1972년 6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를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확인하고 이를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한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2.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서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1972년 8월 30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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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수석대표 이 범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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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 단장 김 태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