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2002.
12. 8
통
일 부
목
차
1.
개 요
2.
주요 합의내용
3.
의의 및 성과
<첨부>
1.
공동보도문
2.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3.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4.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1.
개 요
o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2002.12.6~8 금강산에서 개최
-
쌍방은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한 착공일자,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
개성공단건설관련해서
12.26~30사이에 개발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착공하고,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를 채택하며,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등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
-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도 타결, 발효절차는 문서교환방식으로
밟기로 합의
2.
주요 합의내용
①
개성공단건설을
12.26~30사이에 착공토록 하며, 구체적
날짜는 사업자간에 합의토록 함. |
o
지난
3차 경추위에서 12월 하순으로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
착공 일자를 보다 구체화
-
그동안
사업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착공식
일자를 정해 개성공단건설 착공식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함.
o
구체적인 착공식 날짜는 앞으로 사업자간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게 될 것이며
-
개성공단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당국은 적극 지원할 것임.
②
개성공단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착공 이전에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개통하여 운행함. |
o
개성공단의 조기착공을 위한 공사인원과 자재의 왕래를 위해서는 임시 통행도로가 개통될 필요
-
현재 공사중인 경의선 도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서 임시 통행로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o
임시도로
개통으로 기존 해로를 이용한 철도?도로, 자재?장비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가능
-
경의선
공사지역 지뢰제거는 내주초 완료예정이며, 차량 통행을 위한 공사는 약 10일 정도 소요
o
동해안 지역에 이어 서해안지역에도 임시도로를 개통, 해로?항공로에 이어 사실상 육로도 연결되는 상황에 진입
③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 |
o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개성공단건설의 성공적 추진
및 향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 개성공업 지구법 하위규정에 우리측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
북측은 노동, 세금 등 필수적 하위규정들을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착공전에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
④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내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함. |
o
개성공단 관련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공단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신속하게 대규모 인원과 물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공단건설의 토대가 될 것임.
o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 서명한 문본을 교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되도록 추진할 것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o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며, 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o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o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o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o
공업지구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과 시설?장비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o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o
물자와
우편물은 공업지구세관, 출입 인원의 휴대품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검사
o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o
공업지구 반출입물자는 컨테이너 운송을 원칙
o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o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접경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o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o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o
검역절차를
신속히 수행하여 물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검역업무 공동 수행 가능
o
검역대상물자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지구검역소에 검역대상 물자를 입고시키고 검역신청
o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
⑤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o
향후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당국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
-
이를
통해 남북간 본격적인 ?종합경제협력단지?건설이 이루어지고
공단운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
3.
의의 및 성과
o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전조치 마무리
-
인원?물자의
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합의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등을 남측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
o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설에 합의
-
인원?자재?장비 이동 비용, 시간 절약
-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설은 남북간 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조치
o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상시 협의체제로 운영
-
추후 당국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합의
남북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한다.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시키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2년
12월 8일
금
강 산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
측 위 원 장 |
|
북
측 위 원 장 |
대
한 민 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
|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나.
적재량 또는 정원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
측 위 원 장 |
|
북
측 위 원 장 |
대
한 민 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
|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
<북측> |
통관 |
세관통과 |
물품 |
물건 |
말한다 |
의미한다 |
열차?차량운행사무소 |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
명부 |
명단 |
상호 |
호상 |
통관절차 |
세관수속과
검사 |
송하인 |
송화인 |
수하인 |
수화인 |
운송 |
수송 |
운송인 |
수송자 |
컨테이너 |
짐함 |
봉인의
이상유무 |
봉인의
상태 |
개장 |
개봉 |
서명 |
수표 |
발효 |
효력발생 |
문본 |
문건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통행차량,
차량 |
운수수단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남
측 위 원 장 |
|
북
측 위 원 장 |
대
한 민 국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
|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
<북측> |
서명 |
수표 |
발효 |
효력발생 |
문본 |
문건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말한다 |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