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는 156.8mhz, 보조주파수는 156.6mhz로 설정·운영하되, 주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파수로 넘어와서 1~16채널 범위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쌍방 함정들이 상대측 함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함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함정 호출부호는 ‘백두산’으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남측 :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에 사용한다.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또는 점멸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송신한다.
___ ___ ___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aa aa aa(?-?-?-)로,
응답시
ttttt(-)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①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② 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③ 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5) 통신 운영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한다.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선전수단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북장성급군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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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군사회담 |
남 측 수 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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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측 단 장 |
준 장 박 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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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안 익 산 |
* 부록1, 2, 3은 첨부파일 참조